1968년생과 1969년생은 불과 1년 차이지만,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1년의 차이가 만약 정년 65세 연장과 맞물린다면, 두 세대의 노후 재무 설계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968년생이 정년 65세 시대의 **최대 수혜자** 중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69년생보다 더 길어진 '연금 오버랩 기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두 세대의 결정적인 연금·소득 차이를 테이블로 비교하고, 각 세대의 최적 전략을 제시합니다. 😊
1. 1968년생 vs. 1969년생: 연금·소득 완전 비교표 💡
| 구분 | 1968년생 | 1969년생 |
|---|---|---|
| **국민연금 개시 연령** | **만 63세** | **만 64세** |
| **정년 퇴직 연령 (가정)** | 만 65세 | 만 65세 |
| **소득 공백 기간 (정년 60세)** | **3년** (60세~63세) | **4년** (60세~64세) |
| **연금 오버랩 기간 (정년 65세)** | **2년** (63세~65세) | **1년** (64세~65세) |
2. 연금 '오버랩 기간' 차이의 재무적 의미 💰
정년 65세가 확정될 경우, 두 세대 모두 기존의 소득 공백이 완전히 해소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개시 시점이 다름으로써 **연기연금(Delayed Pension)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1968년생의 압도적 이익: 2년 연기 가능성 (최대 14.4% 증액)**
68년생은 63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65세까지 소득(임금피크제 적용)이 있습니다. 이 2년간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 전략: 63세에 연기 신청, 65세부터 수령 시작
✅ 효과: 2년 연기 (7.2% × 2년) = **평생 연금액 약 14.4% 증액!**
**1969년생의 전략: 1년 연기 (7.2% 증액)**
69년생은 64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65세까지 소득이 있습니다. 1년간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 전략: 64세에 연기 신청, 65세부터 수령 시작
✅ 효과: 1년 연기 = **평생 연금액 7.2% 증액!**
결론적으로, 두 세대 모두 정년 연장으로 인해 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연기연금을 통한 연금 증액이라는 큰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1968년생은 1969년생보다 **두 배의 연금 증액 기회(14.4% vs 7.2%)**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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