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생에게 정년 65세 전환은 4년의 소득 공백(60세~64세)을 완전히 해소하는 '재무적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 뒤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바로 **총 퇴직금의 변동**입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자연히 근속 기간이 길어지니 퇴직금이 늘어날 것 같지만, 60세 이후 적용되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상황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지금부터 임금 변동에 따른 1969년생의 총 퇴직금 시나리오 3가지를 분석하고,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1. 임금 변동 시나리오별 총 퇴직금 계산 분석 📊
퇴직금(퇴직급여)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 × 30일분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평균임금'이 임금피크제의 영향을 받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나리오 1: 정년 60세 퇴직 (기준점)**
임금 변동: 60세까지 **정상 임금 유지**
평균 임금: 60세 퇴직 직전 **최고 임금 수준**으로 산정
총 퇴직금: (최고 임금 기반) × 30일 × 근속년수(60세 기준)
**시나리오 2: 정년 65세 퇴직 + 임금피크제 적용 (가장 큰 손해)**
임금 변동: 60세~65세 **임금피크제 적용** (예: 30~50% 삭감)
평균 임금: 65세 퇴직 직전 **삭감된 임금 수준**으로 산정
총 퇴직금 (리스크): (삭감된 임금 기반) × 30일 × 근속년수(65세 기준) → **근속 연수가 늘었음에도 총액이 줄어들 수 있음!**
**시나리오 3: 정년 65세 퇴직 + 임금피크제 적용 (손해 회피 전략)**
임금 변동: 60세~65세 임금피크제 적용
평균 임금: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의 임금 (60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특별 보전 조치** 적용
총 퇴직금 (최적): (60세 최고 임금 기반) × 30일 × 근속년수(65세 기준)
2. 손해를 막는 두 가지 실전 전략: 중간정산과 보전 조치 ✅
시나리오 2와 같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1969년생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전략 A: 60세 시점 퇴직금 중간 정산**
**핵심:**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인 60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시)
**효과:** 60세까지의 퇴직금은 **최고 임금(삭감 전)**을 기준으로 확정되어 보전됩니다. 60세 이후 5년(60~65세)에 대한 퇴직금만 삭감된 임금으로 계산되지만, 이미 큰 부분을 보전했기에 손해를 최소화합니다.
**전략 B: 회사 내 '퇴직금 보전 제도' 확인**
**핵심:**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많은 기업은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 금지 원칙**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주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마련합니다.
**효과:** 1969년생은 65세까지 일하더라도 60세 시점의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 연수(65세 기준)에 대한 퇴직금을 받게 되어 **총 퇴직금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시나리오 3)
3. 최종 재무 분석: 총 이익 계산 (퇴직금 + 연금) ➕
정년 65세 연장이 1969년생에게 주는 재무적 이익은 **'줄어든 임금피크제 소득'**보다 **'늘어난 총 근로 기간'과 '연금 증액 효과'**가 훨씬 크다는 데 있습니다.
**결론: 압도적인 총 재무 이익**
- **퇴직금 이익 (최적 시나리오 3 적용 시):** 60세 최고 임금 기반으로 5년 추가 근속 기간(60~65세)만큼 퇴직금이 추가됩니다. (최대 이익)
- **근로소득 이익:** 4년의 소득 공백(60~64세)이 5년의 근로 소득으로 대체됩니다. (생애 현금 흐름 안정화)
- **연금 이익:** 1년 연기연금(64세→65세)으로 **평생 연금액 7.2%가 추가**됩니다.
1969년생은 **정년 연장 소식을 단순히 환영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인사팀/노무팀에 '퇴직금 산정 보전 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 작업이야말로 임금피크제로 인한 손해를 회피하고 정년 연장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핵심적인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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