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년생, 정년 65세 연장에 따른 총 퇴직금·임금변동 시나리오

 


1969년생, 정년 65세 시대의 퇴직금 시나리오 정밀 분석. 60세 이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변할까? 임금 변동에 따른 퇴직금 손해를 피하고, 5년 추가 근로의 재무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실전 전략과 계산법을 제시합니다.

1969년생에게 정년 65세 전환은 4년의 소득 공백(60세~64세)을 완전히 해소하는 '재무적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 뒤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바로 **총 퇴직금의 변동**입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자연히 근속 기간이 길어지니 퇴직금이 늘어날 것 같지만, 60세 이후 적용되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상황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지금부터 임금 변동에 따른 1969년생의 총 퇴직금 시나리오 3가지를 분석하고,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1. 임금 변동 시나리오별 총 퇴직금 계산 분석 📊

퇴직금(퇴직급여)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 × 30일분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평균임금'이 임금피크제의 영향을 받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나리오 1: 정년 60세 퇴직 (기준점)**

임금 변동: 60세까지 **정상 임금 유지**

평균 임금: 60세 퇴직 직전 **최고 임금 수준**으로 산정

총 퇴직금: (최고 임금 기반) × 30일 × 근속년수(60세 기준)

**시나리오 2: 정년 65세 퇴직 + 임금피크제 적용 (가장 큰 손해)**

임금 변동: 60세~65세 **임금피크제 적용** (예: 30~50% 삭감)

평균 임금: 65세 퇴직 직전 **삭감된 임금 수준**으로 산정

총 퇴직금 (리스크): (삭감된 임금 기반) × 30일 × 근속년수(65세 기준) → **근속 연수가 늘었음에도 총액이 줄어들 수 있음!**

**시나리오 3: 정년 65세 퇴직 + 임금피크제 적용 (손해 회피 전략)**

임금 변동: 60세~65세 임금피크제 적용

평균 임금: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의 임금 (60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특별 보전 조치** 적용

총 퇴직금 (최적): (60세 최고 임금 기반) × 30일 × 근속년수(65세 기준)

 


2. 손해를 막는 두 가지 실전 전략: 중간정산과 보전 조치 ✅

시나리오 2와 같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1969년생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전략 A: 60세 시점 퇴직금 중간 정산**

**핵심:**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인 60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시)

**효과:** 60세까지의 퇴직금은 **최고 임금(삭감 전)**을 기준으로 확정되어 보전됩니다. 60세 이후 5년(60~65세)에 대한 퇴직금만 삭감된 임금으로 계산되지만, 이미 큰 부분을 보전했기에 손해를 최소화합니다.

**전략 B: 회사 내 '퇴직금 보전 제도' 확인**

**핵심:**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많은 기업은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 금지 원칙**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주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마련합니다.

**효과:** 1969년생은 65세까지 일하더라도 60세 시점의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 연수(65세 기준)에 대한 퇴직금을 받게 되어 **총 퇴직금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시나리오 3)

 


3. 최종 재무 분석: 총 이익 계산 (퇴직금 + 연금) ➕

정년 65세 연장이 1969년생에게 주는 재무적 이익은 **'줄어든 임금피크제 소득'**보다 **'늘어난 총 근로 기간'과 '연금 증액 효과'**가 훨씬 크다는 데 있습니다.

**결론: 압도적인 총 재무 이익**

  • **퇴직금 이익 (최적 시나리오 3 적용 시):** 60세 최고 임금 기반으로 5년 추가 근속 기간(60~65세)만큼 퇴직금이 추가됩니다. (최대 이익)
  • **근로소득 이익:** 4년의 소득 공백(60~64세)이 5년의 근로 소득으로 대체됩니다. (생애 현금 흐름 안정화)
  • **연금 이익:** 1년 연기연금(64세→65세)으로 **평생 연금액 7.2%가 추가**됩니다.
총 노후 안정성 극대화 = (추가 퇴직금 + 5년 근로 소득) + (평생 연금 7.2% 증액)

1969년생은 **정년 연장 소식을 단순히 환영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인사팀/노무팀에 '퇴직금 산정 보전 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 작업이야말로 임금피크제로 인한 손해를 회피하고 정년 연장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핵심적인 행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면 세금 폭탄을 맞나요?
A: 중간 정산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이후의 퇴직금은 60세 시점부터 새로 계산되므로 **세금보다는 퇴직금 손해 방지라는 이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세금 절세를 위해서는 IRP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므로,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면 **보험료 납부액도 줄어듭니다.** 이는 연금액의 미세한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DC/DB) 제도에서는 퇴직금 변동이 없나요?
A: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에 비례해 기업이 기여금을 납부하므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퇴직금 총액이 줄어듭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임금피크제 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보전하는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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